성과공유기업 인증, 직원과 나누고 세금은 줄이는 법 — 중소기업 대표가 챙길 세 가지






성과공유기업 인증 — 직원과 나누고 세금은 줄이는 법


정책자금·기업인증

성과공유기업 인증,
직원과 나누고 세금은 줄이는 법

중소기업 대표가 놓치기 쉬운 절세 카드 — 핵심만 세 가지로

변화재무경영컨설팅 · 인사이트  |  2026년 8월

세 줄 요약
  • 성과공유기업(성과공유 중소기업)은 직원과 성과를 나누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입니다. 경영성과급을 주면 기업은 세액공제, 직원은 소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 기업은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직원은 요건 충족 시 그 성과급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둘 다 2027년 말 지급분까지입니다. (조특법 제19조)
  • 단, 상시근로자 수·임금 유지, 대표·특수관계자 제외, 사전 서면약정, 중복공제 제한 등 요건이 있어 ‘지급 전 설계’가 핵심입니다.

01성과공유기업 인증이란

— 직원과 성과를 나누기로 약속한 중소기업에 주는 인증

성과공유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근거해, 직원과 회사의 성과를 나누기로 서면으로 협약한(또는 이미 나누고 있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며, 성과공유기업 포털에서 협약서를 등록하고 대표자·근로자 대표가 서명하면 인증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를 나누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경영성과급(성과급 지급), 우리사주, 스톡옵션, 직무발명보상,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임금·근로조건 개선 등 여러 유형 중 하나 이상을 도입하면 됩니다.

핵심
여러 유형 중 세액공제(조특법 제19조)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경영성과급’ 유형입니다. 즉, 성과공유기업 인증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나누느냐’가 세제 혜택을 좌우합니다.

02실제로 받는 혜택

— 회사 절세 + 직원 세금 감면을 동시에

기업 —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 지급분까지입니다.

직원 —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회사가 주는 성과급이 직원에게는 세후 더 크게 와닿는 구조입니다.

그 외 — 성과공유기업 인증은 정책자금·R&D 지원, 중기부 각종 지원사업,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에서 우대·가점 요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사업별로 반영 방식은 다릅니다).

예시
영업이익 목표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 성과급으로 지급하면, 회사는 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받고 직원은 성과급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동기부여(리텐션)와 절세를 한 번에 잡는 셈입니다.

03놓치기 쉬운 요건과 주의점

— 여기서 걸리면 공제가 통째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유지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줄면 그 해 공제는 배제됩니다.
  • 임금총액 유지성과급을 뺀 1인당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면 안 됩니다. 기본급을 깎아 성과급으로 돌리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전 서면약정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지급 전 서면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결산 후 임의로 주는 상여는 대상이 아닙니다.
  •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대표자·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임원, 근로계약 1년 미만·단시간 근로자 등은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공제 제한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제한됩니다(조특법 제127조).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무 팁
국세청은 인증 확인서가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인증 확인서를 받아두면 입증과 정책자금·지원사업 연계에서 유리하므로, 절세만 볼 게 아니라 인증까지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도입 전 여섯 가지부터 점검

이 제도는 ‘지급 후 신고’가 아니라 ‘지급 전 설계’에서 성패가 갈립니다.

  • 도입할 성과공유 유형(경영성과급 등)을 정했는가
  • 지급 전 ‘사전 서면 성과급 약정’이 준비됐는가
  • 상시근로자 수·임금총액이 전년 대비 유지되는가
  • 대표·특수관계자·임원을 대상에서 제외했는가
  •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여부를 확인했는가
  • 성과공유기업 포털 협약서 등록·서명 절차를 진행했는가
꼭 알아두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공제율·감면율·적용기한(2027.12.31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와 공제·감면액 계산은 세무사, 인증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성과공유기업 포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조특법·중기 인력지원법)과 국세청 해석은 효력·신뢰 수준이 다릅니다.
글쓴이
박관형 · 변화재무경영컨설팅 대표

삼성생명에서 기업 컨설팅과 개인 재무설계를 담당했고, 현재 변화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법인·개인사업자의 재무 구조 설계와 컨설팅 실행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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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2026년 8월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특정 결과나 세제 혜택 적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제율·감면율·적용기한 및 요건은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전문 세무사 및 중소벤처기업부(성과공유기업 포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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